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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살인사건] 제주 오픈카 사망 사고 최신 근황까지 총 정리 해드립니다! feat. 2심 공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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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살인사건] 제주 오픈카 사망 사고 최신 근황까지 총 정리 해드립니다! feat. 2심 공판

블로그하는봉봉 2022. 10. 8. 07:00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혹은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 제주 오픈카 살인사건, 제주 렌터카 살인사건에 대한 최신 근황을 총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사건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중립의 입장을 유지하지 않은 점은 죄송합니다. 해당 사건 명칭이 제주 오픈카 살인사건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어 편의상 제주 오픈카 살인사건, 제주 렌터카 살인사건으로 명명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을 아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을 요약해 사건 개요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300일을 기념해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한 젊은 커플, 인스타에 커플 사진을 올릴 만큼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여느 커플들과 다르지 않게 데이트를 많이 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흥적으로 떠난 제주도 여행에서 오픈카를 렌트해 즐겁게 여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오픈카에 피해자 B 씨를 태워 운전을 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 받고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18%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된 B 씨, 담당의는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후 B 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주위에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후 B 씨의 유품을 정리하던 친언니 C씨는 B 씨의 휴대폰에서 사고 당시의 녹음 파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고 난 날, 사고 난 바로 그 시간 B 씨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C 씨는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이를 살인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게 됩니다.

B 씨는 차 안에서 남자친구 A 씨에게 이별 통보를 합니다. 제주도 여행을 끝으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는 B씨, A 씨는 이에 굉장히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A 씨는 "여보는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라며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이어 "안전벨트 안 했네?"라는 말과 B 씨의 "응"이라는 대답과 동시에 A 씨는 악셀을 밟으며 속도를 높여 사고를 냈습니다.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악셀을 밟으며 속도를 높이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데 악셀을 더 밟는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오윤성 교수는 이를 보고 '미필적 고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B 씨가 사망했고 A 씨의 행동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사건 개요를 요약했는데 오픈카를 타고 제주도를 여행하던 젊은 커플이 술을 마신 후 새벽 1시에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며 B 씨가 A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A 씨는 B 씨가 안전벨트를 안 했음을 확인하고 급가속을 해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B 씨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었고 C 씨가 B 씨의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발견하게 되면서 살인사건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리적인 공판과 1, 2심 재판부의 판결  


경찰은 당초 음주운전 및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A 씨가 B 씨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과실치사 부분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A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에 이번 재판에서는 '고의성' 부분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블랙박스에 녹음된 A 씨의 '안전벨트 안 맸네'라는 발언에 대해 살인의 증거라고 판단한 반면, 변호인은 안전벨트를 메라는 주의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월 16일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하고, '살인'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 판단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유로 항소에 나섰습니다. 피고 측은 '양형부당'을 외치며 쌍방 항소로 사건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2심 재판부 또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주된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에 더해 예비적으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으로 3심 대법원 재판은?


검찰은 법리 오인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해 3심 대법원 판단으로 향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세부적인 사항은 1, 2심 재판부에서 충분히 다뤘다고 판단하고 사건의 법리적인 부분, 즉 고의성을 중심으로 양측에서 증거와 법리적인 변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살인의 유무죄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의 판례가 너무나도 많았기에 이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 기사


오영재 기자, 제주 오픈카 동승자 사망사고, 고의성 놓고 대립, 헤드라인 제주

제주 오픈카 동승자 사망사고, 고의성 놓고 대립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co.kr)

 

제주 오픈카 동승자 사망사고, 고의성 놓고 대립 - 헤드라인제주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몰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한 두번째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이 고의성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제주

www.headlinejeju.co.kr

이감사 기자, 제주 오픈카 살인사건 항소심, 징역 15년 구형, 뉴스 제주

제주 오픈카 살인사건 항소심, 징역 15년 구형 - 뉴스제주 (newsjeju.net)

 

제주 오픈카 살인사건 항소심, 징역 15년 구형 - 뉴스제주

사망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쟁점인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징역 15년 형량을 구형했다. 17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은 '...

www.newsjej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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